2024년 서천군여성문화센터 세입·세출 예산(안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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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에 따라
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세입·세출명세서를 게시하여야 하는 바,
서천군여성문화센터는 2024년 세입·세출 예산(안)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- 2024년 서천군여성문화센터 세입·세출 예산안.pdf (5.3M) 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02 16:42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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