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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서천군여성문화센터 세입·세출 결산(안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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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웹마스터 조회 355회 작성일 2024-02-02 15:59:21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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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의 규정에 따라 

해당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세입·세출결산서를 게시 공고하여야 하는 바,

서천군여성문화센터는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(안)을 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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