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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여성문화센터 세입·세출명세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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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웹마스터 조회 551회 작성일 2023-01-26 09:06:5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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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에 따라 

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세입·세출명세서를 게시하여야 하는 바,

서천군여성문화센터는 2023년 세입·세출명세서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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